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제24호(06월) |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페이지 정보

Written by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작성일17-06-27 15:12 조회2,946회 댓글0건

본문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다 현재는 한·미 양국 모두 선제타격의 필요성보다는 위험성을 더 우려하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본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기습공격을 개시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생존권이 위협 당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적의 공격개시 직전 또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적을 타격하는 군사적 행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 적이 공격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시행하여 성공하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타격으로서 평시에 상대방을 공격하여 그의 공격력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조치이다. 이렇듯 예방타격은 충분한 정보수집, 정밀한 계획, 다양한 모의(simulation) 기법을 통해 기습적인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침략행위로 비난 받을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실행 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예방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단, 미리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는 타격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적용 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 타격 종류의 결정과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실수(失手)나 실기(失機)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적 위협에 대한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관한 용어들이 정확한 개념정립 없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입안가나 수행가에겐 혼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의 논리적 근거는 결국 자위권이기 때문에 자위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Geoffrey S. DeWeese, "Anticipatory and Preemptive Self-Defense in Cyberspace: The Challenge of Imminence," 2015, U.S. Army, U.S. Strategic Command, Offutt Air Force Base, Nebraska, USA, (https://ccdcoe.org/cycon/2015/proceedings/06_deweese.pdf)의 내용을 필자가 그림으로 작성, 표현한 것임.)
 
  첫째, 통상적 자위권(self-defense in general)이다. 유엔헌장 51조 “If an armed attack occurs”를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If and only if an armed attack occurs”로 해석한다면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위권의 행사도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자위권을 통상적 자위권(通常的 自衛權)으로 분류하고 있다. (U.N. Charter art. 2, para. 4. This prohibition is consider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applicable to all nations, whether signatories or not.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95 (5th ed. 2011).) 물론 통상적 자위권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세계에선 상대로부터 위해를 당하기 전 최소한 차단적 또는 예상적 자위권부터 시작할 것이다.
   둘째, 차단적 자위권(Interceptive self-defense)이다. 미사일을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목표로 방아쇠를 당겨 미사일이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 때 이 미사일을 나에게 도착 전에 요격시킬 때 이를 차단적 자위권(遮斷的 自衛權)이라 할 수 있다. 즉, 나에 대한 위협이 임박한 단계를 지나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당하기 전 이 위협을 도중에 제거(차단)하기 위한 대응이 차단적 자위권이다. 실제 일본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 기동조직을 갖춰 모항을 떠나 하와이로 향하는 도중 미국으로선 차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으나 행사하지 못했다.  

95ecad213660de3e2e6142890c1d9218_1498543
[그림] 자위권의 종류

 

  셋째, 예상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이다. 가까운 시간(일) 내에 임박한 상대의 공격이 예상될 때 행사되는 자위권을 예상적 자위권(豫想的 自衛權)이라 한다. 상대의 미사일이 나에 대한 공격의도를 갖고서 발사대기중이라면 이는 명백하고 급박한 위협으로서 예상적 자위권의 발동 요건이 된다.
   넷째,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에 대한 상대의 공격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 자위권이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나에 대해 위협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위권을 예상적 자위권의 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위협이 예상적 자위권 보다는 덜 임박하기 때문에 이 두 자위권은 구분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다. 예상적 자위권에서 위협의 행사는 시간문제일 뿐 거의 확실시 되지만 선제적 자위권에서 적 위협의 행사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다섯째, 예방적 자위권(Preventive self-defense)이다. 예방적 자위권은 위 그림에서처럼 장차 공격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미사일 저장고나 제조공장, 핵심시설 등을 미리 타격하는 것으로서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수년 후가 될 수도 있음) 실제적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방적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적의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 하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보다 앞서 개시하는 타격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예방적 타격의 동기는 적에 비해 아군의 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판단,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느껴질 때와 또 하나는 양측의 전력이 현재로선 대등하나 상대방의 능력이 곧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 속에서 타격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국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의 힘의 근원을 사전에 타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기엔 다소 괴리가 있기에 현재 대북 예방타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선제타격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능력(情報能力)과 타격우위(打擊優位: strike supremacy)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며, 또한 한반도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로 미·중·러·일 간 국가이익의 교차지역이기 때문에 대북선제타격(對北先制打擊)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발전된 핵능력과 잔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추정해 볼 때 대북선제타격(對北先制) 또는 예방타격(豫防打擊)은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북선제타격은 남북한 상호공멸(相互共滅)의 길로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핵공격을 당할 땐 자위권의 행사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위협의 임박성은 물론, 발생할 가능성, 지체 시 수반될 비용 등까지 고려, 예방적 차원의 자위권이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7일 바빌론 작전(Babylon Operations) 명칭으로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핵발전소를 예방타격하여 파괴시켰고, 2007년 9월 6일에는 과수원 작전(Operation Orchard)이라는 이름하에 시리아의 데이르 에조르(Deir ez-Zor)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파괴시켰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도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의 자위권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 모두는 당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 아닌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모면하려 하였다.
 현재 북한은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에 의해 억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의 對한국 확정억제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군도 현재 북핵 대응책으로 ‘킬 체인’(Kill Chain)과 ‘탄도미사일방어’(KAMD), 그리고 ‘대량보복응징’(KMPR)이라는 3축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 3축체제가 전면전을 가정한 정상적 방어활동(防禦活動)인지, 아니면 꼭 전면전 상황은 아니지만 북핵위협에 의한 긴박한 상황에서 오직 자위를 위한 대응활동(對應活動)인지 정확한 운용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개념이든 현재 정보력의 미흡이나 타격 및 요격을 위한 정밀유도미사일의 부족 등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자위권의 행사 요건으로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 급박성(imminence)을 들고 있다. (See generally, Sadoff, supra note 16, at 526, LOAC HANDBOOK, supra note 12, at 35,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61 (Michael Schmitt, gen. ed., 2013) (hereinafter TALLINN MANUAL), DINSTEIN, supra note 10, at 607. Dinstein further points to repeated pronouncements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its Judgments in the Oil Platform case and Armed Activities case, which all identif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as prerequisites for the resort to selfdefense. DINSTEIN, supra note 10, at 607.) 필요성이란 임박한 무력공격을 배제시키거나 진행 중인 무력공격을 패퇴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의 무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외 다른 수단은 대응 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례성이란 대응수단으로서 동원된 무력의 규모와 실행 강도 및 기간 등은 상대의 공격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박성은 ‘Sitting duck’처럼 기다림으로써 피해가 더욱 커져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미리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적 자위권과 선제적 자위권에서 무력사용의 필요성은 이러한 급박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차단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에선 급박성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실전배치 직전에 와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권리이기에 자위권이라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위권을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한다. 특히 국가가 국제법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화하는 체제(국제연맹)가 구성되면서 부터였다. 이후 1928년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을 때, 자위권에 의한 경우는 금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시점, 장소, 수단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상황논리에 의거 정당화 시키곤 하는 실정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유일한 기준으로서 무력사용의 필요성(必要性), 대응방식의 비례성(比例性), 위협의 임박성(臨迫性)이 있지만 이도 힘의 논리에 압도되어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북선제타격설(對北先制打擊說)도 자위권의 논리에서 출발했지만 개념적 측면, 법적 측면, 국제정치적 측면, 기술적 측면, 전략적 측면 등에서의 정확한 분석과 시각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과 불안만을 가중시켰다.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對北先制打擊(preemptive strike)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예방적 타격(豫防的 打擊)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적 타격은 오늘날 불법적인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선 실제 선제타격이란 이름으로 종종 예방타격이 실시되곤 하였다.  물론 현실세계에서 선제타격과 예방타격과의 구별은 쉽지 않지만 이론적으론 적 위협의 임박성과 공격의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는 더 명백하다는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전쟁수단의 개발 및 그 운반수단의 혁신으로 자위권은 보다 조기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주장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 우리의 대북정보능력과 타격 및 요격능력(Kill-Chain, KAMD, KMPR)을 고려할 때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의 성공은 아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대북 정보능력과 기술적 수단이 가용하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지정학적 여건상 미·중·러·일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북선제타격은 북한의 현 핵능력과 잔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추정해 볼 때 전면전에로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는 물론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군사전략적·지정학적·기술적 제한을 뛰어 넘어 또 다른 시각에서 선제타격이 이루어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도자가 인위적으로 외부 위협을 조성, 전쟁을 감행, 정치적 반전을 모색하는 희생양 이론(犧牲洋 理論)과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하고자 전쟁특수라는 극약처방을 취한다는 경제민족주의 이론(經濟民族主義 理論)을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 적용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곧 그러한 선제타격에 대한 준비마저 포기하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력이 절대 부족하고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 공격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곧 현 우리의 안보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수(失手)나 실기(失機)로 인해 우리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북핵 위협에 대한 실행 가능한 비상대처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해 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權利)이자 의무(義務)일 것이다. 무계획은 언제나 실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한다.(No plan is always to plan a failure).

 

 참고문헌
Geoffrey S. DeWeese, "Anticipatory and Preemptive Self-Defense in Cyberspace: The Challenge of Imminence," 2015, U.S. Army, U.S. Strategic Command, Offutt Air Force Base, Nebraska, USA,
https://ccdcoe.org/cycon/2015/proceedings/06_deweese.pd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건 1 페이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06-27 | 2947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인기글첨부파일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다 현재는 한·미 양국 모두 선제타격의 필요성보다는 위험성을 더 우려하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본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호섭(前 해군참모총장, 現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 06-27 | 1637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인기글첨부파일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정호섭 (前 해군참모총장, 현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2017년 5월 17일 리차드슨(John M. Richardson)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래해군(The Future Navy)’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에서 그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전…
제24호(06월) Written by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06-27 | 1624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인기글첨부파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1. 들어가며 2014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 종말지역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
제24호(06월) Written by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 06-27 | 1516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인기글첨부파일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Ⅰ. 서 론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안보현안이며 군사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핵심 안보사안이다. 최근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곳도 바로 서해 NLL(Northern Limit Li…
제24호(06월) Written by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06-27 | 1303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인기글첨부파일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1. 서론 일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분쟁은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같은…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