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제고를 위한 함정획득절차 개선 방안 > E-저널 2018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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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8-9월) |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함정획득절차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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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창수 (한국해양안보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작성일18-08-06 11:33 조회1,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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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를 위한 함정획득절차 개선 방안

(함정건조 현장관리 조직 운영을 중심으로)

 

한창수

한국해양안보포럼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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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 요

 


  함정은 일반무기체계와 달리 복합무기체계로서 대단히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건조가능성 검토에서부터 전력화까지 전문 기술적인 업무가 요구되며, 소요군의 요구사항이 진화론적으로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군의 함정획득체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국방부 훈령 제875호, 개정 2008.3.17.)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65호, 제정 2007.10.30.)에 별도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방사청 창설 당시 이러한 함정 무기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해군과 방사청간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함정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은 최초 독자적으로 함정획득 업무를 수행토록 만들어졌으나, 방사청에서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해군에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함정 획득사업 관련 조직 및 편성 그리고 기능 배분이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에는 함정 건조절차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방사청은 함정건조 업무절차를 다른 특성을 가진 일반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업무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아울러 체계공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함정 연구개발 주관을 함 건조업체인 조선소로 규정함에 따라 함 건조업체는 체계공학 프로세서를 적용한 경험도 없고, 연구조직도 없어 이러한 제도를 따르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함 건조업체는 품질관리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적용되어야할 체계공학을 설계건조 시 직접 적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 이론적인 절차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이 함정획득사업을 주관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함정과 같은 복합무기체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 인력들이 함정획득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소요군인 해군의 임무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능, 비용, 전력화 시기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함정획득 사업관리 수행이 어렵게 되어 획득기간과 비용을 낭비함은 물론 품질도 향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군의 총체적인 전투력 저하와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서는 함정획득사업의 특성 및 건조절차를 살펴보고, 변화된 함정 획득사업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현장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군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함정 설계 및 건조기술을 관리 유지하면서, 함정 건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관리 조직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함정획득사업의 특성 


  함정은 복합무기체계로써 단순무기체계의 시스템 통합 수준을 넘어서 각 무기체계별 상호운용적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복합체계이다. 따라서 일반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함정획득 사업은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 곧바로 양산이 진행되는 주문생산이다. 미국과 같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많은 척수를 건조하는 선진국에서는 시제품을 만들어 충분한 시험평가를 거친 후 양산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해군의 함정소요가 소량이고 종류가 다양하며, 조선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척수도 제한되어 있다. 전투기나 전차와 같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체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시제품도 없이 해군이 원하는 완전한 함정을 기한 내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와 기술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함정획득은 전문화되고 복잡한 사업관리를 거쳐 추진되는 장기간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함정획득은 소요제기 및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대단히 전문화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계속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개념연구,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로 넘어가는 의사결정 절차는 시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최적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요결정, 설계, 건조, 시험평가, 보증수리를 수행하는 선도함의 획득절차를 최소한 한번은 경험한 함정획득 및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사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함정에 탑재되는 100여 가지 이상의 무기체계 및 장비의 종류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체계연동과 체계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함정 획득은 그 절차가 복잡한 만큼 사업기간도 상당히 길다.
  이러한 장기간의 함정획득기간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그 중에서 빠른 기술변화의 속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와 장비를 10년 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요구성능을 결정하였으나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 빨리 앞서 가고 있어 때로는 성능과 사양을 변경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은 후속함에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유형의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및 규격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함정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된다. 대부분의 선진국 해군들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함정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수상함의 경우 100%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해 왔다. 그 이유는 세계 1위의 조선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적인 작전 및 전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함정건조는 일반상선과 다르다. 수백 명의 승조원이 거주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고, 100여 개 이상의 무기체계와 장비를 탑재, 연동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함정 설계를 착수하기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앞선 기술과 장비의 개발을 완료해야만 조선소가 설계시 반영할 수 있다
  넷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위험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요구된다. 방사청의 함정획득 사업관리 인력, 해군의 조함정 설계 및 건조기술 인력, 방산업체의 함정건조 인력이 적절하게 관리 유지되어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함정 획득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 기술, 정보, 지식을 장기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저비용, 고효율의 함정획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함정 획득사업의 특성 때문에 함정건조는 소요기획단계에서부터 양산 및 운용유지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업관리와 기술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함정건조에 대한 주도권이 방사청으로 전환되고 해군은 지원, 협조 기능만 수행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 함정건조 기술인력들과 데이터 베이스들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함정건조현장에 현장관리 조직이 없어 해군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품질저하와 획득기간 연장 및 조선소 지체상금 부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반영해야할 많은 성능개선 기회를 놓치고 차기함 건조를 위한 많은 함정설계기술 정보 획득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선진국 함정획득 수행절차 고찰


  선진국의 함정획득 조직은 효율성과 책임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편성하였다. 즉,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여 일관되고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선진국 획득체계를 분석해보면, 프랑스에서는 병기본부(DGA)가 핵심적인 무기획득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영국은 조달본부(DPA)와 군수본부(DLO)가 주요무기획득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은 군비총국과 국방기술조달청(BWB)이, 미국은 국방부(획득기술차관)와 군수본부(DLA)가 주요 무기체계 획득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특징은 프랑스의 경우, 무기체계에 대한 정책, 집행업무를 병기본부에서 총괄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 미국 및 독일은 획득조직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국방획득정책과 집행업무의 기능이 분리 수행토록 되어 있다. 국방체계의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획득체계가 강점이 있고, 획득조직 간의 상호 견제 기능과 국방조달사업의 투명성 향상 측면에서는 미국의 무기획득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획득조직은 단순히 사업관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술관리가 뒷받침된 조직이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사청의 모습을 보면 기술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며 기술조직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함정 건조국들의 함정 획득체계는 인력 및 조직의 규모를 떠나 모두 별도의 함정 기술관리 및 연구조직(민간업체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 전문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함정건조 기술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사업관리 인력이 아닌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인력과 연구조직이 절실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함정 획득절차에 있어서 선진국은 크게 국가주도형과 업체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주도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설계부분은 NAVSEA가 주관하여 개념설계까지 직접 수행하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건조는 계약된 조선소에서 수행한다. 일본은 기술연구본부에서 기본설계까지 직접 수행하고 상세설계 및 함정건조를 조선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미 해군이나 일본 방위청에서는 함정의 성능 달성을 위한 기술연구, 체계개발 및 설계를 완성하고, 업체에서는 건조만을 수행하는 체제이다.
업체 주도형을 살펴보면 영국은 개념연구만을 조달청 산하 기술지원그룹에서 해군과 같이 수행하여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개념설계는 복수 조선소가 참여하며, 요구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안으로 선정된 조선소에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함건조를 수행하도록 하되 조달청 및 해군에서 함정설계 및 사업관리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개념설계 단계부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건조 까지 단계별로 경쟁을 통해 방산조선소가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주도형 국가들은 주계약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조선소에서 함정건조 전 과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암호장비 이외의 전 장비에 대한 도급장비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최신기술 적용, 요구사항 최적화 및 함정획득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처럼 선진국의 함정 획득 프로세스는 조직의 규모 및 수행능력에 따라 유연성 있게 획득절차를 특성화 하였다.
  함정은 복합무기체계라는 특성과 설계과정에서 함정의 수많은 세부 요구사항과 성능들이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 시 함정 설계 및 건조 기술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획득사업의 인력구성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가 아니라 단순 관리인력인가 아니면 전문 기술인력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방사청의 인력을 단순 관리인력이 아닌 전문교육과 경험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선진국의 함정획득 조직과 현재의 방사청을 비교하면, 방사청은 현재 함정의 품질관리, 사업관리, 기술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열악하다.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함정건조에 요구되는 전문기술을 지원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설계 및 건조현장과 이격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Ⅱ. 함정획득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방사청 개청 이후 건조함정들의 성능 및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2011년 이후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야기되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으로 인해 함정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업체주관 함정건조 사업의 문제점과 현장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기반의 함정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정 획득사업의 환경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정 획득업무는 설계과정에서 세부요구사항이 진화적으로 결정되므로 기술기반으로 유연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방사청의 함정 사업관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성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전문성이 결여되면 의지할 곳은 법과 규정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외부의 진정한 전문가가 제한되고 실질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 현실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000함의 경우 1년 이상 함 건조가 지연되면서도 후속함은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관리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연되는 기간 동안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향후 방사청 인력이 일반 공무원으로 더 많이 대체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셋째, 현재의 함정사업은 획일화된 절차와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함정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해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외부에서 자문을 받거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산관리나 사업관리 방식의 논리이다. 비록 논리성은 있어 보이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다.
  넷째, 함정 사업관리에 필요한 현장관리 조직과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 과거에 해군이 유지하였던 조함단 함정기술실과 장비기술 주관감실, 감독관실과 같은 조직과 기능이 없다. 따라서 IPT별로 반복하여 유사한 일을 수행하면서 업무에 효율성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함정사업별 획득된 교훈과 경험 그리고 기술향상 및 품질개선 사항들이 환류가 되지 않고 있다.

 

Ⅲ. 함정건조 현장관리 실태 분석 


  함정건조 시 현장 관리조직 운영은 적기의 의사결정으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공정준수로 함정 건조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함정의 성능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아울러 함정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단절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있다. 현장관리 부재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1월 기상불량으로 PKX를 다른 부두로 이동한 후 외부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아 발생한 함정 침수침몰 사건이 있었다. 2011년에는 워터젯 직진안정성 문제로 인해 12개월 이상 전력화가 지연된 사례로서 추진장비 개발의 결함을 이해하지 못해 개발자의 설명만 믿고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냉방계통의 용량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사업 책임기관인 방사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함정 운용부서인 해군이 기술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있었다. 문제 해결할 능력은 없고, 투명성만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한 형태가 되었다.
  2014년 인천함 정기수리 중 상가 시 수중통신기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현장감독관실이 있었을 때는 선저 부가물의 위치를 검토하여 반목배치도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현재는 방사청이 자신의 능력이 안된다는 명분으로 모든 권한과 기능을 조선업체에 위임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조함정 인수과정에서 많은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했다.(PKX 1-18번함 576건, 장보고-II 4-5번함 91건, ATS-II 169건, FFX 1-3번함 227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현장 기술관리의 문제점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장 감독관실 폐지에 따라 함정사업부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위한 현장관리 조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함정사업부에서 5명의 현장요원을 파견하였다. 이어서 2006년 8월 한시적으로 현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대 18명까지 가변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한적 있다. 그 이후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조선소 현장관리를 위해 울산, 부산, 거제에 함정생산관리팀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함정사업부의 인력부족, 현장관리팀과 IPT팀장과의 기능 및 책임관계, 현장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의 현장관리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현장관리팀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면서 사업팀과 현장관리팀간의 책임과 권한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아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파견된 현장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조직의 문제점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둘째, 현장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다수의 함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해군에서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240여 명 보유 대비 현 전문인력 약 7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전문인력 70여명이 7-8개 팀으로 분산 배치됨에 따라 팀당 분야별 현장관리 전문팀 구성이 곤란한 상황이다.
  셋째, 방사청 함정사업부 요원들의 현장근무 기피이다. 현장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근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 은 전반적으로 현장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업무가 과다하고, 또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장근무자에 대한 주택, 자녀교육, 가족 별거 등 복지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직관리, 교육기회 상실, 근무평정, 자기개발, 승진기회 등에 대한 불이익이 내재하고 있어 기피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방사청 함정사업부내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현장관리 조직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지지 않아 현장관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출장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이다.
  현장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용 상승 즉, 함정 건조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이다. 조선업체는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 하에 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함 건조 시 실제 투입되는 공수 및 자재 파악이 곤란하며 그나마 현장 관리요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은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업체가 과도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도한 원가자료는 현재의 실적함 기반의 함정 원가 산출 시스템으로 인해 차기 또는 후속함정의 건조 계약 시 정확한 함정 원가 산정이 곤란하며 과도하게 함정 원가를 산정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국방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공정 지연 우려이다. 함정 설계 및 건조 공정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 파견인원은 책임과 권한 행사에 한계에 있으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현장에서 확인 후 사무실로 가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소요기간 만큼 공정은 진행되지 못한다.
  셋째, 품질저하 우려이다. 현장관리 부재나 소수 인원에 의한 현장관리는 건조 조선업체에 대한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현장관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자사 영리 추구에 따른 함 성능 및 품질저하 개연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최신 자재 및 기술발전 사항 반영이나 운영자 요구사항 반영 등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설계 진행시 다양한 설계 대안 도출 및 최적 방안 채택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정지연으로 인해 지연된 공정의 만회를 위해서는 품질저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관리 및 시관관리 효율성 저하이다. 관급장비 관리, 계약관리 확인, 조선소 지원요청 수행 등은 출장 소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빈번한 출장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업무 시간을 그만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방사청이 함정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PT내 인력으로 운용해 보았으나, 함정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조직을 운영하였고, 전문인력 부족 및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장관리 조직 미운영시에는 함정원가 상승, 공정지연, 품질저하, 성능관리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는 최종 운용자인 해군이 적기에 함정을 인도받지 못하고, 성능이 떨어진 함정을 운용해야 하는 악순환의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Ⅳ. 함정건조 현장관리 활동 강화 방안

 
  건조업체의 함정 인도지연, 성능 미흡 등 소요군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함정설계 및 건조 기술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통해 기술기반의 함정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할 경우 신속한 건조업무 지원 및 형상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함정 기술자료 관리를 통해 도면, 기술검토보고서, 장비선정자료, 신기술획득자료 등 함정건조 기간 중 이루어지는 각종 기술자료를 획득 관리 및 유지 가능하며, 나아가 후속함 건조 및 표준화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현장관리 경험을 통해  함정설계 및 건조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함 기술자료 축적 및 관리체계의 발전으로 미래 함정설계 및 건조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함정건조 현장관리 조직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방사청 통합현장관리팀 운영 방안이다. 해군과 방사청이 공동으로 현장관리팀을 구성하여, 해군이 부족한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현 방사청 IPT 인원과 해군 인원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현장관리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관리 연구 TF를  구성하여 임무와 기능을 조정하여 협업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행단계에서는 1개 조선소에 시범운영하여 제도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장관리 조직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함정 건조사업의 경우 설계검토 및 건조공정, 형상관리, 생산관리 등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규모의 현장관리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사청 함정사업부 내 IPT 팀장과 현장관리팀간의 기능 및 업무 분장이 불분명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현장에 파견된 현장관리 요원이 부족할 경우 소수인원이 많은 분야의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장관리 요원들의 기술능력 미흡은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각 IPT의 독립성을 유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나, 함정 건조 사업의 경우 동일업체가 여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체별 현장관리 기능의 중복 투입 현상이 발생함으로 비효율적 인력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현장관리 조직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과 협업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함정건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정비 및 해군조직 변경 후 현장관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사업추진방법을 현재 업체주관에서 소요군 주관으로 변경하여 선도함은 해군에서 주관하고, 후속함은 양산으로 진행하여 업체에서 주관하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고, 함정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해군 군수사의 함정기술연구소와 전평단의 함정기술처를 통합하여 해군기술연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필요시 인수평가대 인원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선도함, 양산함의 품질관리는 물론 시험평가와 운용함정의 개선 요구사항들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함정사업마다 환류되어 운용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고, 방사청과 조선소와의 마찰도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함정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사청 함정사업부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해군기술연구단에서 현장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조함기술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방위사업은 국방의 실체로서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의 효과성은 강군 육성의 첫걸음이자 군사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방위사업이 성공하려면 부정과 비리가 없는 투명성, 공학적 및 경영학적 전문성, 변화에 대비한 유연성,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위사업의 효율성이 최고로 발현되려면, 투명성과 전문성을 넘어 유연성과 협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편적인 제도와 절차에만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기술적, 사업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들은 자신이 없어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품질저하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악성 고의적인 비리는 발본색원하되 사업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과감히 철폐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방위사업은 현재 소통과 협업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부터 원할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제도화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2018.7.9.일자 한국일보,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기고문)  상기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방위사업의 혁신 방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기고문은 방사청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고 있고, 방사청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위사업 즉,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함정을 설계, 건조하는 해군의 함정건조사업에 투명성이라는 명분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선진국의 형식과 제도만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려다가 품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방위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방식과 절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전되고 있다. 이제는 함정기술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2018년 7월 해군과 방사청이 합의하여 함정사업 현장관리 협력팀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장관리 협력팀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해군-방사청-조선소 모두가 윈윈하는 소통과 협업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함정건조 현장관리 조직의 역할이 초기에는 미약하겠지만, 장차 함정획득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로제다 스톤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홍석윤, 『함정사업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2015.
신정호,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함정 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학위논문, 2015.
김종하, 『함정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해군과 방위사업청 간 협업 체제 구축방안』,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일반논문, 2009.
김종하·김재엽, 『방위사업청 개청 3년 경과시점에서 함정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소요군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용역, 200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함정 연구개발 군 요구조건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11.30.
류지윤, 『주요국 해군함정 획득사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1658호(17-7), 2017.
김종탁, 전성진, 김종우, 이상철,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함정획득 기술
인력의 역할정립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5.
최봉완, 『함정획득 단계에서 체계공학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군사학술용역 과제 연구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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