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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호(10-11월) | 한반도 해양주권의 확보와 한국 해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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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신장이 작성일21-11-09 16:48 조회1,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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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양주권의 확보와 한국 해군의 대응


신장이(충남대학교 교수)


 지금으로부터 약 373년 전인 1648년 유럽 대륙에서는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1618년 종교전쟁에서 시작하여 영토전쟁으로 막을 내린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유럽의 공국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종주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법률 제정, 전쟁 선포, 조세, 동맹 체결 등 근대적 주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1) 반면 주권국가의 시작은 절대왕정과 중앙집권 체제의 발전과 맞물려 영토의 경계선 확정을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지 전쟁을 거쳐 결국에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 이후에야 오늘날 국가간 영토의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바다에서 국가 간의 해양 경계선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주도권 다툼의 시작은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기존 영해 3해리를 12해리까지 확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와 대륙붕 최대 350해리를 설정하여 연안국에 해양의 경제적 이용과 해저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 시설물과 과학적 조사 등 관할권을 갖게 하는 등 해양주권을 각국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해양주권이란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며 영해의 관할은 물론, 연안 해역ㆍ해상ㆍ해저의 자원을 지배하는 권리도 포함한다.’​2)​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국과 대항 국간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경계선 획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한반도 주변 해역과 남지나 해역 등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고 대륙붕이 상호 인접한 국가 간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분쟁이 발생한다. 여기에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논쟁이 겹쳐지면 해양 경계선 획정과 도서 영유권의 분쟁이 점화되어 언제든 전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에서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해양주권의 확보는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가이익 추구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중차대한 국가정책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안보 환경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치도 예측할 수 없는 지역적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 지도를 공개하며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조선왕국전도’를 보며 “여기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홍보에 사용되는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다.​3)

 미국과 중국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20년 12월 18일 저녁에 미국의 구축함 머스틴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까지 대만해협에 동원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증대되었으며 대만 또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견제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대거 출동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4)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대만을 압박하며 무력 통일설도 솔솔 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부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가 21년 7월 5일 도쿄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대만이 공격당하면 인근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공격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1년 9월에는 미국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영국, 호주 등 우방세력을 결집해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이에 질세라 중국과 러시아는 10월 14일 ~ 24일간 양국 해군함정을 대거 동원하여 해상연합-2021 훈련을 진행하고 이 훈련을 마친 뒤 일본의 쓰가루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일본 열도 동쪽을 거쳐 남하하여 오스미 해협 수로를 따라 동중국해 쪽으로 진출하는 등 사실상 일본에 대한 해상 무력 시위를 감행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5)​ 오브라이언 전 안보 보좌관은 닛케이와 가진 온라인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정세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4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가 대만에 악행(무력행사)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할 공산이 농후하다"며 2024년까지 중국의 대만침공 리스크에 경종을 울렸다.​6)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이러한 활동은 언제라도 긴장과 갈등의 불씨가 해양에서부터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도 주변 국가와 예상되는 해양 분쟁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양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의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의하면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3%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국가는 미국이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7)​ 해·공군력의 증강 추이는 현대 무기체계의 발전추세와 함께 과거와 다르게 국가별 국경선 분쟁보다는 해양에서의 주권 확보를 위한 도서 영유권과 관할권 분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는 각 국가가 바다에서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 실현을 힘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강제적 해결인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양에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법률적 대응과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법이 주장하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 했다기 보다는 분쟁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분쟁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중·일 3국은 과거 역사적 문제에서 오는 갈등까지 더하여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국가적 자존심과 명운이 바다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해양법 협약 체제하에서의 해양 안보 문제는 곧 국가안보로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한·중·일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개발 문제, 각 국가 간 어업 질서 유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안들은 관련국들의 국가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감 사안이므로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어업 질서 확보와 인근 해역에 대한 각종 탐사 활동의 적극적 활동 보장은 물론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우선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해군과 해경은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해 관심해역에서 적극적인 초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의 해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함대 차원의 해군과 해경, 각종 원해 순시선과 탐사선 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점에 2020년 12월에 한국 합참에서 경항모 건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사청을 중심으로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들어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35년이면 항모 6척 체제를 운영하고 일본은 2024년경 현재의 이즈모급 수송함 2척을 개조하고 F-35B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은 경항모 사업을 지금 시작해도 2033년경 해군에 인수될 것이다. 

 여전히 경항모 확보 추진을 위한 다소간의 실효성과 기술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에서 이를 모두 현명하게 잘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향후 해양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어느 시점에 현재의 경항모 확보 추진 사업의 노력이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해 온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현명한 국방정책이었다는 것과 함께 국민적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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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6561&cid=59016&categoryId=59024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 21.11.3)
2)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92e144da3b149ceac35cae09ab0dde2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 21. 11.3)
3) 일본의 '독도 도발'에 문재인 정부 비장의 카드 꺼내나, 뉴시안
4) 대만해협 또 긴장 고조…미 군함에 중국 항모까지(종합), 연합뉴스(yna.co.kr),
5) 중러 해군 함정 10척, 日열도 한 바퀴 돌며 무력 시위(종합) | 연합뉴스 (yna.co.kr, 검색일 : 21. 10.27)
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2_0001636188&cID=10101&pID=10100# (검색일:21.11.3)
7) 최근 주변국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에 대하여는 「2020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20.12),pp.1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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