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소개
한국해양안보포럼 정관
2014년 8월 27일 제정
2015년 8월 21일 개정
2018년 6월 28일 개정
2018년 11월 22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개정
2023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해양안보포럼(Korea Maritime Security Forum, KoMSF, 이하 본 포럼)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포럼은 다음 사항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1. 해양안보와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및 보급
2.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3. 해양산업 및 해양안보분야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4. 민⋅관⋅군⋅산⋅학⋅연 간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교류와 협력
제3조(사무소) 본 포럼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세미나, 강연회, 학술대회 등 학술활동
2. 해양안보증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3. 해양안보와 관련된 저술, 간행물 및 자료의 발간 및 배포
4. 해양안보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협력증진 및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2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자격 및 취득) 본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양식 1)를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은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가. 해양안보에 관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자
나. 해양안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연간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써
본 포럼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한다.
2. 특별회원은 해양안보 또는 본 포럼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하거나,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3. 단체회원은 본 포럼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법인 및 단체, 기관 등
4. 준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와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으로 연회비는 희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포럼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1. 본 포럼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각종 사업 참여 및 학술활동, 행사 참가
2. 본 포럼 학술지에 투고, 각종 학술 자료 및 간행물 등 수령
3. 본 포럼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
4. 본 포럼의 전문적 활동, 각종 용역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참여
5. 본 포럼 총회에서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단,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포럼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포럼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포럼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회원이 탈퇴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본 포럼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의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추가로 기구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예이사장(1명)
2. 고문(약간 명)
3. 상임대표(1 명)
4. 공동대표(2 명)
5. 특임교수(약간 명)
4. 감사(1 명)
5. 부문별 위원장(학술연구·정책개발·대외협력·기획조정·연구출판·교육홍보·조직운영·정보소통·재정관리 등
9개 위원장) 및 각 위원별 위원(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선임) 본 포럼의 임원에 대한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명예이사장과 고문은 본 포럼의 회원 중에서 본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출된다.
3.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부문별 위원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4. 상임대표는 본 포럼의 대내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
5. 부문별 위원은 부문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포럼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는 본 포럼을 대표하고, 본 포럼의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 간 협의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3. 특임교수는 포럼의 각 부문별 직능에 대한 협업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 논총, E-저널 발간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포럼의 업무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5. 부문별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주요 임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가. 학술연구 위원장 : 해양안보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보급
나. 정책개발 위원장 : 해양안보 정책 개발 및 제안
다. 대외협력 위원장 : 민관군,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라. 기획조정 위원장 : 본 포럼의 정책, 사업, 사무 등 전반 기획 및 조정
마. 연구출판 위원장 : 본 포럼에서 제작하는 연구논총 등 연구보고서, 저술, 간행물 등 발간
바. 교육홍보 위원장 : 대내외 교육지원 및 홍보
사. 조직운영 위원장 : 본 포럼의 회원 및 조직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아. 정보소통 위원장 : 본 포럼 회원 상호간의 관계유지 및 소통
자. 재정관리 위원장 : 본 포럼의 재정에 전반적인 관리 및 운용 관리
6. 사무국장은 회원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예산편성 및 운용, 정관 개정 등 사무국 전반의 직무를 수행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임무) 총회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상임대표가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단, 정회원의 구성실태에 따라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시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원들에게 소집일 10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이 포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2. 정관의 전부 개정
3. 포럼의 해산 및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하여 상신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결정한다.
2. 본 포럼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온라인,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일 출석한 상임대표 및 고문,
각 부문별 위원장 등 임원진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부문별 위원장 및 위원, 사무국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포럼의 예산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포럼의 상임대표, 공동대표, 부문별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5. 정관 중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 상신할 사안,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임을 포함한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시 상임대표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결의 정족수는 20명 내외로 구성된 이사진 중 위임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결정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상임대표와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의결) 본 포럼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감사, 부문별 위원장 등 11명 내외로 하고,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11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 중 위임을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결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임무) 본 포럼은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포럼의 관리 및 운영 등 수시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협의
2.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 안건 상정 여부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및 관리
4. 임시 총회의 소집 의결
5. 총회 및 이사회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안
제7장 사무국 운영
제25조(사무국 설치 및 인원) 본 포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 1명과 필요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직무) 본 포럼의 사무국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관리 및 업무 연락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및 운용
4. 정관 개정에 관한 업무 처리
5.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6. 기타 본 포럼과 연계된 업무 처리
제27조(사무국 요원 임기) 사무국장 및 직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회계년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수입) 본 포럼의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본 포럼의 예산 편성과 결산은 다음과 같다.
1. 본 포럼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2. 상임대표는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연도의 잔여재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 포럼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상임대표가 갖는다.
제32조(자산관리) 본 포럼의 자산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포럼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상임대표가 관리한다.
2.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3. 본 포럼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며,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4년 8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상임대표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포럼을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은 공공 목적을 위해 기부하며,
그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5.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2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8년 6월 28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2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7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8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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